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실 당연한 얘기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대통령은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윤돼지새끼를 거치면서 갑자기 비토파티를 벌였다. 진짜 개나리 십상시였었지. 다시 한 번 생각해도 짜증이 밀려 온다.
자, 이제 국무회의 통과했고 대통령이 공포하고 법률에 적합하도록 시행하면 된다. 진짜 너무너무 잘된 일이다.
물론 문제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윤돼지새끼 파면해서 얻는 이익이 더 컸던 것처럼,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검찰이라는 집단으로부터 수사권을 빼앗는 것 자체로 다른 모든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다 상쇄된다. 그만큼 검찰이 개나리 십상시였다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검사, 아니 많은 검사들이 괜찮은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른다. 특수통인가 그곳의 일부 검사들이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사실 대부분의 검사도 좋아해야 할 일이다. 그만큼 일이 줄었으니까. 여태까지 수사까지 하면서 자기 일 제대로 못 했을테니까 이제 수사는 벗고 기록만 자세히 보고 기소만 결정하면 된다. 검찰 입장에서도 너무 잘 된 일이다.
원칙대로 경찰은 수사하고 혹은 수사청은 수사하고 검사는 기소한다. 그래서 경찰 혹은 수사는 행안부 소속이고 검사는 법무부 소속이다. 이게 정상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검사들 직급도 정상화시켜야 한다. 낮추어야 한다. 다른 모든 고시 패스자는 5급인데 검사는 4급이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 이건 정상화시켜야 하고 특히 검사를 징계할 수 없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 모두 정상화시켜 그냥 법무부 공무원의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이게 검사가 있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드디어 한국 사회에 또 하나의 정상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