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 공소기각

이해가 안되는 것은 이대통령이다. 그는 변호사다. 그러니까 법을 잘 알겠지. 결론은? 자기는 대통령이 끝나면 무조건 감방에 가야된다는 사실. 게다가 아직 남아있는 재판도 있다.

우선 그에게 걸려 있는 재판은 총 5개. 대장동 사건, 쌍방울 사건, 법인카드 사건, 선거법 사건, 위증교사 사건. 이렇게 5개. 이 중 공소취소가 가능한 사건, 즉 아직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사건은 앞의 3개,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이미 1심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공소취소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공소취소 모임이라는 것이 결성되었다. 공소취소 모임? 그것도 국회의원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니까 앞의 3 사건은 아직 공소취소가 가능하고 뒤의 두 건은 불가능한데 국회의원들이 힘으로 밀어 붙여 모두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건가?

어쨌든 공소취소를 하면 두 건이 가능하고 나머지 두 건은 공소취소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소기각은 가능하다. 하지만 공소기각도 공소취소를 통해서는 불가능하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명확한 법적 사유가 있어야 한단다. 그건 검찰의 남용이나 절차상 위법, 혹은 법률 개정.

이걸 가만히 들여다 보면 왜 조희대를 아직까지 그대로 두고 있는지 이해가 가기도 한다. 괜히 조희대 잘못 건드렸다가 판사들의 괘씸죄에 걸려 공소기각도 안될까봐?

결국 이재명은 가짜였다.

사실 그가 먹사니즘, 즉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할 때 알아봤어야 한다. 그는 진보가 아니라는 것을. 일만 잘하면 되지 진보냐 아니냐가 무슨 중요한 얘기냐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인간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빵이 가장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다.

문제는 그나마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실질적으로 그가 이룬 성과가 없다. 아마도 지난 1년간 어떻게 퇴직하고 감방에 가지 않을 수 있을지만 연구를 한 모양이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1차로 공소취소를 유도하고 2차로 공소기각을 유도한다. 그래서 검찰을 자꾸 주변에 두려 하고 법원 쪽과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 애쓴다. 이것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