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검철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의결. 과연 대통령은 거부권을 쓸 것인가?
지난 번 윤돼지새끼는 역사상 가장 많은 거부권을 썼다. 정말 통과시킨 법이 없었다. 정권은 바뀌었고 이제 그렇게 법을 요구하던 이재명 정부가 되었다.
지난 1년간 아마도 거부된 법안을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 법, 이 검찰개혁법, 이것은 대통령이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고 미루면서 조금이라도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주고자 하는 굴뚝같은 욕심이 남아 있다. 당연히 지금도 남아있을 것이고. 과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 할까?
확률은 반반. 아니 반이 넘나? 충분히 거부할 수 있다고 본다. 어차피 민주당을 찢어 놓을 생각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직접 찢는 작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일단 이번 대표 선거가 너무 중요하다. 민석이가 이기면 큰 타격은 없다. 어차피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민석이 밑에 있고 자리를 지키려면 다른 소리를 할 수 없다. 그저 한 줌의 의원들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거수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어차피 중요한 것은 의원들이다. 시민들? 중요하지 않다. 법을 만드는 것은 의원들이니까. 그리고 그 의원들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고. 그래서 만의 하나 민석이가 되면 아마도 거부할 것이고 그러면 말도 안되게 강력한 검찰 부활법이 결국 탄생하게 되어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다.
정청래가 대표가 된다면? 그럼 얘기가 달라진다. 적어도 정청래에게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가치이기 때문이고 그 가치는 민주당의 가치고 당원의 가치이다. 그래서 대톨령과 맞서는 그림이 나올 것이다. 대통령도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동일한 법이 다시 올라갈 것이다. 게다가 정청래가 국회의원 목숨줄을 쥐게 되면 의원들 역시 대통령보다는 대표의 눈치를 볼 것이고.
정말 이번 선거가 너무 중요하다. 당연히 정청래가 이겨야 하겠지.